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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자택 본채·정원 압류 취소' 법원 판단에 불복…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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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 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듯

세계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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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89)을 상대로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취임 전 부인 이순자씨가 취득한 데다 몰수 대상인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장남 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즉시항고 입장을 내비쳤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법원에서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별채라 해도 당장 검찰이 추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연희동 자택이 약 51억원에 낙찰되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이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부가 조언한 다른 추징방법을 추진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다른 소송을 통해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추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본채·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며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명의를 범인 앞으로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한 선례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 전에 추징금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채·정원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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