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연말 음주운전 대대적 단속…고속도로 주변서 술 팔아도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간·심야는 물론 주간에도 기습 단속

연합뉴스

지그재그식 음주운전 단속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대대적인 상시 단속을 펼친다.

야간·심야는 물론 주간에도 기습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토요일이나 주 2차례 이상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난 지역에서 가용 인원을 동원해 경찰서별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서면·해운대·동래역 주변을 비롯해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진·출입 이면도로, 최근 3년간 음주 사고 다발 지역 등이 주요 단속 장소다.

주야간 상시 단속 외에 20∼30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 안전 경고등·라바콘을 설치해 S자형 커브 길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하는 '지그재그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자세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한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펼치는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조 혐의 적용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해 함께 탄 경우 등이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팔아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가족,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연말연시 모임에 참석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