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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성시, 거리두기 2단계에도 유흥업소 영업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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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경기 안성시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지만, 자체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현재 안성시는 유흥시설 5종 외에도 PC방과 결혼식장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완화해 2단계가 아닌 1.5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상황을 고려해 강화 또는 완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지역 경제 피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안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청정지역’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안성시의 완화 조치를 반기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풍선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안성시민 박모씨(45)는 “이러다가 다른 곳에서 금지된 술자리가 안성으로 몰려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냐”며 “안성시의 방역 조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안성과 인접한 평택시에는 지역내 유흥업소 관계자들로부터 “우리도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 평택시 관계자는 “아침부터 유흥시설 업주들로부터 ‘안성은 되는데 평택은 왜 안 되느냐’는 민원 전화 수십통이 걸려오고 있다”며 “민원인에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인접한 안성시의 조치가 합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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