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보험사가 과태료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대상이 보험사 발기인 등( 보험사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에서 보험사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2019년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 건수는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 발기인 등에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해 임직원에 부담이 있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이미 금융사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신용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같은 금융계열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는 편법을 막는 취지다.

신용카드업자 보험 모집비중은 단계적으로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조정된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TM)으로 카드슈랑스를 적극 취급하고 있어 이같은 규제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