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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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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