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방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꼽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불발됐다. 법무부는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