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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秋덧씌운 6개혐의” 즉각 반박…집행정지→취소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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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 만남·판사 사찰 등 의혹 조목조목 반격

직무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후 취소소송 나설듯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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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24일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지 약 10분 만에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당시 이날 주요 간부들과 만났고 오후 7시10분쯤 대검 청사를 떠났다. 법무부가 추 장관의 발표로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만큼 윤 총장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근거로 내세운 의혹과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언론사 사주 만남 행동강령 저촉 안돼…사찰 아닌 공소유지 돕는 것"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점에 대해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만남이라 보기 어렵고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만난 사실을 사후 보고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인 전화를 받고 짧게 참석한 것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 사건, 변희재 사건 등 국정농단 사안에 이야기를 나눴으며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지 그 내용도 언론과 인터넷에 다 나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특정 사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찰' 행위와 거리가 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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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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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감찰·수사방해 아냐"

대검 측은 채널A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 보고를 하자 윤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 사건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방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찰 착수는 총장에 보고 후 승인과 배당 절차를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대검 인권부에서 통화 내역 확보 시도가 여의치 않자 감찰이 아닌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을 볼 때 감찰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엔 대검 형사부 연구관 입장과 중앙지검 형사부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의 보이콧으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자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를 활용해 결론을 내라 한 것이지 협의체가 하려던 일을 못하게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황에서 인권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차장에 관련 민원 사본을 전달했는데, 대검 인권부에서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는 건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민원 원본을 대검 감찰부에 두고 대검 차장이 중앙지검에 민원 사본을 내려 심층조사를 시킨 뒤,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조사 결과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휴가 중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 해당 정보를 성명불상자에 유출, 언론 보도가 나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윤 총장이 수술하러 간 상황이라 업무를 보지 못했고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유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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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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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대상자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검 측은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 있지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의혹 자체도 성명 불상자로 돼 있어 유출 경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감찰을 개시한 것이라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애기했고 사실확인 단계에서 궁금한 건 서면으로 적어서 보내주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사 단계와 방식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고 감찰에 협조하지않을 생각은 없었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이라고 한다. 진상확인 단계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기에 질문을 먼저 서면으로 보내주면 설명하겠다는 게 왜 비협조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한적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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