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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여했는데 이혼? "며느리·사위에겐 못줘" 재산분할 막으려면[부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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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부릿지TALK]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딸이 이혼하는데 사위에게 재산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재산분할 때 세금이 엄청나네요!"


이혼할 때 가장 큰 갈등은 재산 분할 문제에서 발생한다. 보유한 상가, 아파트 등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할 때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이혼할 때 신탁을 활용한 절세방법, 재산분할 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변호사)을 찾았다.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재산분할 당사자 모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산가들이 이혼할 때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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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릿지 포인트. 자녀가 이혼할 때 증여한 재산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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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이번에는 이혼과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입장과 부모님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최동수

사례를 들어보죠. 부모가 결혼하는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사위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오영표 본부장


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받는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죠. 문제는 공동지분으로 소유할 때죠. 요즘은 세금 줄이려고 공동지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혼 후 재산분할과 무관하게 넘어갈 수 있죠. 딸 명의로 있다가 10~15년 살다 보면 판결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증여신탁을 설계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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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함부로 사위에게 지분을 못 주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신탁을 활용하면 되죠. 딸이 증여하거나 처분하고 차액을 나누는 행위를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신탁계약을 맺으면 위험이 사라지죠.

미국이나 영국에는 뭐 혈통신탁(블러드 라인 트러스트) 또는 이혼 방지 신탁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영국은 달라서 신탁 구조가 똑같진 않지만 핵심은 ‘내 재산이 딸한테 가는 건 괜찮은데 이혼한 사위한테 넘어가는건 절대 막고 싶다’는 생각이죠.


부릿지 포인트. 이혼할 때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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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영표 본부장

민감한 문제죠.

▶최동수 기자

남편 명의로 10억원짜리 아파트하고 5억원짜리 아파트 2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10년 전에 샀는데 각각 20억원, 10억원이 됐다고 해보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오영표 본부장

이혼할 때는 절대적으로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주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죠. 예를 들어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고 재산분할도 해야 해요. 나눠줄 때는 현금으로 줄지 부동산으로 줄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부동산)를 주면 양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나와요. 돈으로 줘야 하는 것을 대물로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자료는 금전으로 주는 게 좋고요. 재산분할을 할 때는 아파트로 하면 원래 본인 것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취득세도 원래 취득세율의 -2%를 해줘요. 다주택자라면 재산분할을 할 때 아파트로 줘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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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이혼할 때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 신탁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오영표 본부장

아버지가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다고 해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고 싶을 때 고민이 많아요. 아내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본인 걸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신탁을 통하면 이런 걱정을 줄일 수 있죠. 신탁계약을 맺어서 엄마가 함부로 재산에 손을 못대게 할 수 있죠.

이혼 후 아이에게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상속하면 아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신탁계약을 맺어 아내가 마음대로 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만약 상속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등의 계약을 맺는 거죠.

▶최동수 기자

다른 사례가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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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본부장

만약 50~60억원 상가(빌딩)가 있다고 하죠. 법원에서 남편 60%, 아내 40%로 분할 하라고 했어요. 이혼과정에서 이 상가를 급하게 팔려고 하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당장 건물을 팔아서 지분을 6대 4로 가져가면 리모델링 등 건물 관련 일처리를 할 때 서로 합의를 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신탁이 필요한데요. 당장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합의해 임대료 등 수익을 꾸준히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통해 향후 몇 년 후에 남편이 아내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은 시간을 벌어 아내 지분을 다시 매입할 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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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향후 건물 가치가 상승했을 때 팔면 아내도 남편도 이득이 되는 거죠. 최근에 강남 일대하고 삼성동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탁을 활용하고 있어요. 5년만 지나도 가치가 상승할 게 보이니까요. 신탁을 끼워 비율을 정해놓고 지금은 이혼하지만 5년 뒤에 오르면 팔아서 나누자고 계약하는 거죠.

▶최동수 기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영표 본부장

가족 신탁은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요. 아직 잘 모르죠. 가족 신탁의 기능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신탁관리와 신탁설계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탁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고 자녀세대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연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이사)

촬영 이상봉 기자

편집 김진석PD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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