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08./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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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발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발표를 한 것은 우회적으로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해임해야 된다”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본인의 명예만 꾀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결정했을 때 정직 이상의 처분은 대통령에게 청구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님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냐를 두고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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