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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재판부 불법사찰'?…수사자료 아닌 양승태 변호인 이의제기 적어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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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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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조치하면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입수한 법원 인사자료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2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그러나 추 장관이 근거로 든 대검찰청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 장관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이뤄진 사건들을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이라고 거론했지만 해당 보고서에 거론된 재판부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 관련이었다.

    2019년 6월 경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당이 정해졌을 때 배석판사 중 한명이 양 전 대법원장이 만든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던 판사였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공정성 이슈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만큼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검찰 측에서 내부 보고서로 기재하게 됐다고 한다.

    추 장관이 언급한 대검 보고서는 2020년 2월경으로 이미 해당 이슈가 공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알려졌고 사법농단 수사자료에서 유출될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란 설명이다. 더구나 이 당시 보고서를 넘겨받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로 여겨졌다. 수사자료를 판사 사찰용으로 활용했을 때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심 국장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며 "특히 사법농단·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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