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장탱크 특허 ‘갑질’ 제재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독과점 보유한 프랑스 업체가 국내 조선사들에 기술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 팔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 팔기 제재는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비스를 끼워 판 마이크로소프트(MS) 제재(2006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으로 프랑스 국적 기업 ‘가즈트랑스포르 에 테크니가즈(GT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심의 결과 GTT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LNG 선박을 만드는 국내 8개 조선사들에 ‘LNG 화물창(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특허·노하우)’를 판매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GTT가 LNG 기술 라이선스 시장의 95%를 점유(2018년 매출액 기준)한 독과점 사업자였던 만큼 조선사들은 끼워 팔기 거래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GTT는 조선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GTT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체가 시장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이 조성돼 가격·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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