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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내 조선사에 ‘LNG 기술’ 끼워판 프랑스 업체 12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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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저장탱크 특허 ‘갑질’ 제재

[경향신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독과점 보유한 프랑스 업체가 국내 조선사들에 기술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 팔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 팔기 제재는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비스를 끼워 판 마이크로소프트(MS) 제재(2006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으로 프랑스 국적 기업 ‘가즈트랑스포르 에 테크니가즈(GT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심의 결과 GTT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LNG 선박을 만드는 국내 8개 조선사들에 ‘LNG 화물창(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특허·노하우)’를 판매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GTT가 LNG 기술 라이선스 시장의 95%를 점유(2018년 매출액 기준)한 독과점 사업자였던 만큼 조선사들은 끼워 팔기 거래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GTT는 조선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GTT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체가 시장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이 조성돼 가격·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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