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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CJ대한통운 택배 과로사 대책, 오히려 대리점 갑질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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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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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으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기사들에게 전가돼 부당한 갑질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에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박근희 대표이사가 나서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택배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이 대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한통운 A대리점에서는 7월 산재 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지만, 현재까지 산재 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삭감된 수수료가 건당 20원으로 월 16만원에 해당하는데,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혐료가 약 2만2000원임을 감안하면 14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B대리점에서는 추석 물량이 한창인 9~10월에 배송을 소화하기 어려워 일부를 동료에게 부탁한 택배기사가 해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는 일 평균 300개 넘는 물량 배송하고 주 평균 8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지난 7월 물량축소요청제를 발표했고 대표이사 사과 당시에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발표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리점 소장의 갑질로 인해 이행되기는커녕 해고통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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