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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현직 판사, '사찰 의혹'에 "재판부 조종하겠다는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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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 코트넷에 검찰 비판글 올려

"성향 이용해 유죄판결 만들겠다는 건 재판부 조종하겠단 말"

법원행정처에 역할 촉구도…"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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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문건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지법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제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또는 판사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말을 들을까 봐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며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주요근거로 언급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없다"며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받으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고도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은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자신이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를 지시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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