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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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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野, 일방적으로 개회요구서 던진뒤 전화 안받아...김도읍 사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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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현안질의 위해선 여야 간사 협의, 전체회의 의결이 우선"

"윤석열 출석하게 되면 국회가 '직무정지' 회복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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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자신이 방해하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사보임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26일 오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사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회요구서를 던지고 거기에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은 따라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 간사에게 대단한 불쾌감을 느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간청하는데 미리 잘 고민하셔서 김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공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하고 (10시3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내일이라도 할수있고 모레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고 나서 간사간 협의없이 바로 11시쯤 소집 개회요구서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후 2시에 전화했는데 안받았고, 4시에도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위원장이 개회요구서를 받은 뒤 기관에 통보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루종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의) 출석을 막았다고 하고 있는데, 막을 필요 없다.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올수 없는 회의인데 뭘 막는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48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 일시를 간사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며 "121조 2항에는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이 아니고서는 출석시킬수 없는것. 개회 요구서에 한 두 줄 (윤 총장 출석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출석시킬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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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김 간사의 사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일이 있으면서 김 간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할수밖에 없다.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을 막은것으로 정치공세를 폈다"면서 "국민의힘 법조인들이 국회법을 한 번 읽어보시고 김 간사가 국회법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발언할때는 자당 안에서 제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제대로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미국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사간 협의없는 간사가 무슨 간사인가, 간사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보임해야 할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의 출석을 법사위에서 요청하면 여야 갈등이 없는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긴급현안질의에 윤 총장을 부르게 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국회가 풀게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긴급현안질의는 사람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직무 정지상태인 윤 총장이 아닌 조남관 차장이 오게된다.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회복할 권한이 있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행정사건이긴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고, 윤 총장이 국회에 나와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사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윤 총장이 사건당사자라 국회에 불러 증언을 듣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백 간사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엔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출석시킬수 있다. 윤 총장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명준비가 우선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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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위원장은 전일 여당 지도부에서 주장한 윤 총장 국정조사에 대해선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경과를 봐야겠다"고 말했다. '경제3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빅딜' 가능성에 대해선 "예를 든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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