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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면제·재정지원'…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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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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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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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공항 착공을 위한 ‘속도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의원 136명이 법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특별법은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의 예정지로 정했다. 특별법 2조(정의) 1항은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했다.

신공항 완공 기한도 명시됐다. 특별법 3조 4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Busan Korea)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을 신공항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30년에 엑스포를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등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특별법 7조2항에 따르면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는 또 △사업목표 △규모 △수요 추정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 주체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특별법은 적시했다.

특별법은 사업계획 관련 각종 승인·허가 등도 다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때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승인·허가·인가·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재정 지원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14조에 따르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조세도 감면 가능하다. 이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역시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낸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관문 신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여야가 같이 한다”며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 역시 한 마음이 돼서 설득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에 부응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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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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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유효송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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