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주범 조주빈 씨(사진)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 1억원 추징 명령 등을 내렸다. 박사방이 범죄를 위해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검찰 주장도 인정됐다.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스토킹하던 여성의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공무원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천 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으로 활동한 이 모씨에게는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장기간에 걸쳐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노출되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의 자녀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 기간과 내용, 유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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