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와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 추진사항이 마련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투기세력 사전 차단, 단속 강화
울산시는 먼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이는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030년 약 4만9000호 공급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9000호까지 확대 건립하기로 했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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