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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ETN, ETF 등 ETP 상품을 매매하려면 사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8일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에 이수하지 못하면 거래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강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Q. ETP 의무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수한 후에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비용이 발생하나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예탁금과 사전교육은 모두 계좌별 적용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레버리지 ETP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도 신규계좌로 상품을 매수하게 될 경우 신규 투자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 계좌별로 신청 투자 기준을 맞춰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Q. 왜 들어야하죠?
지난 상반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에서 대규모 손실을 냈던 것이 주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동을 자제하면서 원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입니다. 유가가 대폭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원유가격이 곧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락폭이 높았던 만큼, 상승에 따른 차익이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면서 기초자산과 실제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수백%까지 치솟았고 가격이 0원을 찍다 못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와 ETN 주가 간에 괴리율이 회복이 어려울 만큼 치솟으면서 결국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면서 엄청난 손실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Q. 사전 교육만 들으면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레버리지(±2배)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을 매수하기 위해선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투기수요로 논란이 된 이 상품의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해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됐습니다.
Q. 투자자들 말고 발행사(LP)에게도 강화된 요건이 있나요?
괴리율 관리가 더 철저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 종목 지정) 적출요건을 강화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면 발행사(LP)가 ETN을 조기 청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행사에는 총 상장증권총수의 20% 등 일정 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습니다.
홍예신 기자 yea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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