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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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가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지법은 이날 예정된 구속 사건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동부구치소의 출정교도관 가족이 확진돼 해당 교도관은 오전 출근 후 자택으로 복귀시켰다"며 "법원에서도 오늘(27일) 예정된 구속 사건은 전부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교도관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받고 수감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확진자 가족 관련 교도관과 이 전 대통령의 동선은 겹친바 없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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