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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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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