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가 교회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관련 부속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달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 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대면예배 등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