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맞섰지만 결국 '공개'
"가출 등으로 궁박한 처지의 청소년 상대로 범행해 죄질 나빠"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검찰 송치 |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성 착취물이 저장된 SD카드를 압수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출 등으로 생활이 궁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여러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이어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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