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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특별 음주단속 기간’ 첫 불금, 음주운전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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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내년 1월 23일까지 ‘특별 음주단속’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연말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맞은 첫 ‘불금’, 서울 시내에서 3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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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과 경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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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특별 음주 단속을 펼쳐 총 31건을 적발, 조치했다.

작년 이맘때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치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두 달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9~1시) 일제 단속을 펼친다.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하며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시 입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전염 우려가 없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륜차, 킥보드에는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마다 소독해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여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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