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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한국 외 최소 4개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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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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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려면 우리나라 외에, 최소 4개 나라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은 불가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서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자산총액 합이 1억 9천800만 달러, 2천370억 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천만 달러, 1천80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 7천600억 원인데, 매 분기 매출의 18~26%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역별 매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3분기 매출이 2조 8천92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독점 규제가 엄격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 유로, 6조 7천470억 원을 넘고,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 5천만 유로, 3천37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 원이 넘어,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EU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항공사 간 통합을 2차례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 당국의 심사도 통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 위안, 1조 7천140억 원을 넘고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 69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를 요구합니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매출이 200억 엔, 2천230억 원을 초과하고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 엔, 560억 원을 넘어설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지만,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 비율이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25%와 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나라의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두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인수합병 건을 해외에서 불허한 사례는 드물지만, 독과점을 문제 삼을 수 경우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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