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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12월부터 두 달간 시간대 불문 주2회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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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27일 오후 9시께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일대에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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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지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며 "이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음주 운전자 2만2023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3대를 압수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18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를 비롯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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