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남부경찰, 연말연시 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달간 유흥가·사고 취약 지점 등 일제 단속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수원=연합뉴스)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9.1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sol@yna.co.kr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이며,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에도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며, 이들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