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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올해 음주운전 사고 12.6% 증가…상시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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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내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상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1∼11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7건보다 12.6% 증가했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8명(지난해 1∼11월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주간·새벽·야간 시간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매일 각 일선 경찰서가 음주운전 취약장소 2곳 이상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인천시 경계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주 1회 추가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대규모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해 음주 의심 112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순찰 중 비틀거리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인 검문 단속도 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방조·교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운전 권유나 차량 제공 등 행위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사고 뒤 도주한 경우 체포·구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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