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율 45% 적용… '부자증세' 소득세법 통과(종합) 조선비즈 원문 연선옥 기자;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0.11.30 23:06 최종수정 2020.11.30 23: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