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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일 철강 반덤핑관세 분쟁… WTO, 한국 측 일부 패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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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리 권한 월권… 상소할 것" 반박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내린 판단 중 일부 쟁점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도·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2017년 3월에 나온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3차 재심은 일본산 SSB에 2017∼2020년 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관세 적용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46억원이다. 일본은 WTO 제소장에서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서는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했고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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