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어제(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치열한 법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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