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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민의힘 "윤호중 법사위원장, 독단적인 운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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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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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타위법(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과 전체회의 일정을 일방 통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이 점입가경”이라며 “꼼수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 “윤 위원장이 이날 오후 6시쯤 법사위 행정실장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보내 다음달 2일 예정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직후 타위법 심사 일정을 추가하고,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자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공문과 ‘의사일정(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공문과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7일 윤 위원장의 여러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사과가 없었고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실 보좌관에게 전했고, 전달받은 공문과 의사일정(안)은 법사위 행정실장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충돌하던 지난 27일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간사 활동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간사인 김 의원을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 밖에 김 의원의 보좌진을 비하하고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향해 “‘찌라시’ 만들던 버릇이 나온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위원장은 또 다시 법사위 행정실장을 통해 김 의원실에 공문과 의사일정(안)을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문과 의사일정(안)은 오후 7시 무렵 김 의원실로 송부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법안심사는 언제하자는 것인가.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술책이다”며 “ 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야당 간사 탓으로 돌리려는 명분 쌓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58조 제9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타위법을 심사하려면 오늘 오전 10시까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각 의원실로 보냈어야 함에도 현재 각 의원실에는 법안 검토보고서는 커녕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윤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48시간 전에 (법안심사) 관련 검토자료를 의원실로 보내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라 국회법의 권고 조항으로 알고 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관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소개하며 “윤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말까지 손바닥 뒤집듯 바꿔가며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윤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법사위 파행을 야당 간사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여러 전횡에 대한 진정한 사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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