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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인천공항경비, 협의없이 직급 정해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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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때 주먹구구식 결정”

보안검색勞, 지노위 제소 방침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조는 사전 협의없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상된 임금 20여억원을 보안검색요원 1100여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제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경비㈜가 지난 7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들을 정규직으로 편입하면서 원칙과 기준 없는 직급체계를 정해 5개월치 임금인상분을 최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운영노조 공인수 위원장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회사 측의 주먹구구식 직급체계 부여로 임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조합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 조합원과 불공정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도 “자회사의 모럴해저드와 복무 기강에 대해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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