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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AI 막아라"… 전남도, 방역수칙 위반 농가 강력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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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 등을 추가 투입해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AI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30일 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와 더불어 전북지역 사육 오리를 도내에 반입시키거나 도축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북 지역 오리에 대해 전북 도내 도축장에서만 도축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사료차량은 전북도 출발지 거점소독시설, 도 경계 통제초소, 도착지 시∙군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주는 소독이 확인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한다. 뷴뇨차량도 도내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 경계초소에서 상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한 계열사에는 전남∙전북 운행차량을 별도 지정 운영토록하고, 전북 운행 지정차량의 도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GPS로 상시 확인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계열사는 연말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년 8개월 만에 국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전북에서 발생했고, 야생철새에서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며 “닭∙오리 농가에서는 농장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처히 하고 철새 도래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닭 사육농가는 297가구에 2000여만 마리, 오리는 267가구에 500만마리가량이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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