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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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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기본공제는 9억 원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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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에는 없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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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는 애초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아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 한도 9억 원보다 이미 3억 원의 혜택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 많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단독명의 1주택자들이 받는 고령자(만 60세 이상) 및 장기(5년 이상) 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결국, 국회 기재위의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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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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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그 명분이 됐다.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는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다음 두 가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종부세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는 9억 원만 받으면서 대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령자 공제율은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되며 장기보유 공제율(20%~5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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