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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공제 등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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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도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는 보류


한겨레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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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재위가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을 비롯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12억원(각 6억원)까지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여야는 세액 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신 공제기준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세액 공제 혜택은 현행 최고 70%에서 내년부터 80%까지 확대된다.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 2억원까지 9% 세율만 적용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했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처다. 기재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물론 투자비율, 투자유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민간 공모 펀드에 한해 투자금 1억원까지 14%의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여당이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

반면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려던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보류됐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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