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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역차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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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고령·장기보유자에 세액공제

혼자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뿐 아니라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종부세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단독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 지적이 많았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상향 정책이 겹치면서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1주택자들이 생겼는데, 종부세법상의 허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 공동 소유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컸다. 개정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는 단독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반면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1인당 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상향하고, 주택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속출했다. 그러자 같은 주택인데도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의 세금이 부부 일방 명의인 경우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고령자·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이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 법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기재위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45%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적용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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