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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원인불명 백내장 수술 부작용 급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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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수술서 폭넓게 쓰이는 점탄물질 의약품 의심...유독 백내장서 부작용 급증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백내장 수술 환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안내염이 급증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돼 조사에 들어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 수술 환자에서 안내염이 100여건 이상 잇따라 보고돼 보건당국과 의학계가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안과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 의약품(OVD) 부작용을 의심하고 일부 OVD 품목 의약품에 대한 의심 사례 모니터링과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다.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 부작용의 유력한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점탄물질은 젤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고분자 화합물로 다양한 안과수술에서 폭넓게 쓰이는 의약품이다. 대개 수술과정에서 안구의 구조를 유지하고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체 의약품은 없다. 여러 안과 수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유독 백내장 수술 환자에서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는 점은 의아한 부분으로 꼽힌다.

백내장 수술 또한 안과에서 흔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높게 평가되는 치료법이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 이후 안내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비슷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된 선례도 없어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매우 비특이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구 내 병원균이 침입해 발생하는 안내염은 방치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백내장 수술에서는 약 1000건당 1~2건꼴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내염이 진단된 경우 병원균이 증식한 유리체를 제거하고 물로 채워주는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해야한다.

익명을 요청한 모 안과 교수는 "백내장 수술 이후 약간의 염증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범주다. 이와 달리 안내염은 일반적인 염증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심한 염증으로 상처와 안구조직 손상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며 "염증의 양상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빠르면 수술 하루만에 안내염으로 진단될 수도 있고,심하지 않은 염증이 한 달가량 오래가는 경우 추후 안내염으로 판명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모든 점탄물질 의약품이 의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현재 조사 중인 일부 점탄물질 의약품 사용은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안내염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나오는 균이 검출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다만 보고 사례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환경도 달라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주부터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현장 의료진들의 문제제기로 조사가 시작돼 원인규명으로 이어진 바 있다.

최혁진 대한안과학회 부총무이사는 "학회와 의사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주부터 일부 지역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역학조사는 안내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의약품 및 소모품 검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의 방문 조사를 포함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과 협력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현재 진료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결과가 나온다면 즉시 이를 반영해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작용 원인으로 의심되는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기 기준 시험방법에 따라 세균 배양, 무균시험을 포함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은 허가 시 품질에 대해 심사하고 제조번호별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검증된 제품을 출하하기 때문에 시중 유통 의약품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료계 요청에 따른 확인 차원의 검사이기 때문에 의심 의약품에 대한 조치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만약 품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약품 폐기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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