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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신라젠, 휴지조각 위기는 모면…'헐값 매각' 불가피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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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거래소, 최대주주 변경 요구 알려져"

문 전대표 자산압류, 주식매각 어려워…제3자 배정 유상증자 카드 남아

뉴스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 2020.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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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정은지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1월 30일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 개미 주식 6692만주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을 못한 것이 개선기간 부여의 주된 이유로 알려지면서, 신라젠은 기업 매각이라는 당면 과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12월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심위의 주요 요구 사항은 신라젠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전해진다. 현재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하기 수년 전인 2014년 자기자본 없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개인 자산이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압류된 상태여서 현재로선 주식 매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신주 발행을 통한 회사 매각이 신라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된다는 해석이다.

그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매각 방식으로 떠오른다.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가 뒤따를 수 있지만, 차선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신라젠으로선 개선기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신주를 매수할 기업 혹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매수자의 신라젠 보유주식 비중은 어림잡아 8% 이상은 돼야 한다. 올 9월 30일 기준으로 문 전대표 보유 주식 369만637주(지분율 5.15%)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7.38%이다. 단순계산으로 이 규모를 뛰어넘는 주식을 사들이려면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지난 5월 4일 종가(1만2100원) 기준, 약 640억원이 필요하다.

거래소 방침을 따르기 위해선 넉넉히 약 700~8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신라젠의 안정적인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비용을 고스란히 치를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기업이 헐값에 넘어갈 가능성이 나온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거래재개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로 개선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앞서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주식 종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8666억원규모다. 문 전 대표는 5월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로 구속기소됐다. 2대주주(지분율 1.4%)인 곽병학 전 감사도 5월4일 자본시장법과 특경가법(배임)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신규 경영진 구성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계획서 검토 과정에선 경영투명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도 당시 사직했다. 신라젠은 7월1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6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하고, 11월 30일 다시 심의가 열렸다.

그간 신라젠은 복수의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재무적 투자(FI) 의향을 받았지만 거래소 방침에 따라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SI)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젠이 복수의 FI 투자자를 만나다 최근 SI 투자자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거래소에서 현재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처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30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후 15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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