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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현장에서]경영상 판단인데도…요기요 고발 요청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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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제외 결정에 다시 고발 요청

무임승차 방지 등 최저가보장제 필요성도

고의성 명확할 때 형벌 제한적으로 써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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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 결과 고발까지 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규정상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요기요로서는 과징금 처벌로 끝난 일 때문에 검찰 고발이란 악재를 만나게 됐다.

요기요가 2013년 6월~2017년 2월 실시한 최저가 보장제는 소비자가 요기요앱에서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 등으로 보상하는 일종의 마케팅이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보장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시 삼은 것은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다. 전화주문 또는 타사 앱 주문가격이 보다 싼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업체가 요기요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인 뒤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전화주문만 받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일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볼 여지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징금만 부과했던 셈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불법과 탈법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경쟁당국에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한다고 다시 고발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충분히 따져봐야할 문제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사안들 일부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 2014년 도입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따져봐야할 시점이다.

형사처벌은 ‘보충성 원칙’을 대전제로 한다. 행정제재, 민사적 수단으로도 피해구제나 재발방지가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고의성이 명확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다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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