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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5·18 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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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세계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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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5·18민주화운동 중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두환씨가 당시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지위·행적을 보였음에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7년 대법원에서 5·18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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