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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으로 청년 취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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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유지 등 지원 나서

아주경제

일자리 보장 촉구하는 특성화고졸업생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회원들이 고졸 일자리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5 ondol@yna.co.kr/2020-11-15 15:42:0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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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심한 계층은 바로 청년이다. 민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에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일자리마저도 노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새로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나서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만 15~34세 청년을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하며,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미리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준다고 들었다. 무엇인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사업이다.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가능)을 단기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해당하며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취업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해당한다.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오래 남지 않고 더 큰 기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도 힘든 상황인데, 대안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지원대상은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대상자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2년형은 만기금이 1600만원, 3년형은 만기금이 3000만원에 달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이 갈수록 위축된다.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지원 중 취업 시 지원을 중단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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