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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헬기 사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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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함에따라 앞으로 5ㆍ18 진상규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인의 증언을 두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입니다.

5ㆍ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고도 고인을 비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