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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물건 부수고 폭행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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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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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화가 나 물건을 부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샤넬 클러치백, 루이비통 파우치, 입생로랑 홀더 등 각종 물건들을 가위로 자르고 칼 손잡이로 반지 2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472만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그해 10월 B씨가 자기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운전석 옆에 있던 과도를 가리키면서 “도망가면 바로 찔러버린다”며 B씨 집에 간 뒤 “아직 안 끝났다, 오늘 그냥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며칠 뒤 B씨가 자신의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에 발끈하며 B씨를 옷걸이와 리모컨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친구와 3자 대면을 하자고 하면서 B씨를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운 뒤 친구가 사는 집 근처로 갔다. 그 사이 B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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