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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장애인콜택시 기사 범죄경력 조회"…이용호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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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내에서 운전기사가 이용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운전 자격 부여 시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를 준용한 것이다.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3곳에 불과했다.

또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하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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