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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패싱 당했던 법무부 감찰위 개최, 秋 폭주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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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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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감찰위원들이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11명 위원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웠다.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이 적절했는지 등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위 위원 대다수가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져, 2일 징계위를 통해 ‘윤석열 해임’ 수순을 밟겠다는 추 장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감찰위는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부 측 인사가 참석해 우선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이후 위원들끼리 안건을 논의해 결론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 측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지시하며 자신들을 ‘패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달 10일로 연기했다. 2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지난달 3일 법무부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기습 개정해 감찰위 ‘패싱’ 근거를 마련해둔 상황이었다.

감찰위는 11명 위원 중 절반 인원 출석에 출석 인원 절반의 찬성으로 토의사항을 의결한다. 권고적 효력뿐이지만, 추 장관이 직접 임명·위촉한 감찰위원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면 ‘윤석열 해임’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 감찰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대다수 감찰위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라며 “감찰위를 소집한 것 자체가 징계감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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