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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황우석 박사 “대통령상 수상 취소 결정 부당하지만 반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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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결정에 대한 첫 공식 입장 밝혀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국내외서 공적 인정… 서훈 취소 사유 아냐"
과기부 "거짓 공적의 일부 기술 특허로 공적 허위 뒤집히지 않아"
황 "상금, 이미 국가에 기증" VS 과기부 "기증과 반환은 별개"

조선비즈

황우석 박사./조선DB




16년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최근 받은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수상 취소는 부당하지만 상은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상금 3억원은 이미 과학계에 기증했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지난 달 18일 관보를 통해 대통령상인 이 상의 수상을 취소하고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지난 달 30일까지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기한까지 반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 박사는 1일 조선비즈에 보낸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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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황우석 박사가 조선비즈에 보낸 대통령상 수상 취소 결정에 따른 입장문./황우석 박사 제공



황박사는 2004년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05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이라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상장 취소 결정이 늦어진 건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상장과 상금 반납 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황 박사는 대통령상 수상 취소결정의 부당함의 근거로 해외에서도 줄기세포 기술 공적(功績)을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황 박사는 "2004년 본인과 서울대 수의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돼 (대통령상이) 시상됐다"며 "줄기세포주는 시상이 이뤄진 후인 2005년 소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사태’라는 국가적 논란 속에서 홀대받다가 10년 이상 경과한 다음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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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특허청 특허등록증./황우석 박사 제공




실제 지난 2015년 황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 등록 신청 자체를 거부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났다. 인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으나, 황 박사가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은 그동안 캐나다 물질특허·방법특허,유럽 특허, 뉴질랜드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 등을 확보하는 등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박사는 "귀부(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는) 상훈법의 서훈취소 사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본인에게 최소한의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황 박사 연구팀이 2004년 당시 인정받은 줄기세포주 기술이 1년 후 ‘황우석 사태’에 의해 과소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만큼 거짓 공적이 아니며, 따라서 서훈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의 상장과 상금 반환 요청에 대해서 황 박사는 "상장은 본 의견서와 함께 귀부에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겠다"며 "다만 상금은 2004년 전액 그대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고 했다. 상장은 반환하겠지만 상금은 이미 수상 당시 NST에 기증했기 때문에 반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만약 본인이 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처럼 이를 관보 등에 기재한다면 이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업무처리임을 명백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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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황우석 박사의 대통령상 수상 취소 결정을 밝힌 지난 18일자 관보./과기정통부 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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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황 박사의 특허 기술이 과거 인정됐던 공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공적을 구성하던 일부 기술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공적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증 방식으로 상금을 이미 반환했다’는 황 박사의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거 황 박사가 자신에게 상금이 귀속된 후 다시 국가에 기증한 3억원과 현재 반환해야 할 3억원은 별개이므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7일 내 다시 한번 상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장을 황 박사에게 보내고, 독촉일로부터 15일 내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황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 박사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다. 한국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싶다고 했다. 황 박사는 조선비즈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아부다비에 머물면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는 황 박사의 논문 조작 사태 이후 멈춰 버린 시계가 됐다. 과학계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황우석 그 자신도 과학계도 여전히 줄기세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일본은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IPS)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이후 이 분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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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제공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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