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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한법학교수회 "윤석열 직무배제, 헌법정신·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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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중대하지만 성급하고 과도…적법절차 위반"

"추미애,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켜…역사 거스르는 처사"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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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학교수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수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 요청하고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 불법 사찰'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요청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며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에 대한 대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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