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20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20%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현행처럼 각자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는 10월 1일부터 과세시기를 정한 바 있으나 기재위가 3개월 유예해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지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육아휴직을 6개월 한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0%에서 30%,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5%에서 15%까지 상향된다.

설비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를 적용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던 유보소득세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며 보류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