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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없었다” 이성윤 수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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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나경원 전 의원. /조선DB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인의 자녀 A씨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혜 채용이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SOK 애초 합격자였던 B씨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입사를 포기하며, 특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A씨를 채용하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SOK를 압수 수색까지 했던 검찰은 결국 나 전 의원을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제가 대기업 가려 SOK 입사 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담당 직원 채용공고를 낸 후 영어면접 등 과정을 거쳐 B씨를 채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SOK는 별도로 나 의원의 지인의 자녀인 A씨에게도 입사지원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시 SOK 채용을 담당한 직원은 “국제업무담당 직원은 어학실력이 뛰어남에도 처우가 열악해 상당수 지원자가 입사포기를 해 특별채용을 병행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OK는 애초 A씨가 아닌 B씨를 채용하려 임원면접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임원면접 당일 다른 대기업에 합격했다며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나 전 의원이 저를 채용하고 싶다고 두 차례 직접 입사를 제안했지만, 제가 대기업에 합격해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OK는 이에 따라 A씨를 채용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 수색까지했던 검찰, 결국 불기소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을 역임하며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의 자녀 A씨를 2013년 부정 채용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9월21일 해당 사건을 포함해 나 전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 9월29일에야 SOK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 사실은 10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밝히며 알려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이 수사 상황을 마음대로 공표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11월 나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계속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나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나경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당시 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한 ‘코드 수사’가 임계점에 달한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결국 두달 간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추가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의 ‘SOK 사유화’ ,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관련 고발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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