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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교사 근무시간 속여 4000만원 보조금 수령…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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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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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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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8년 3월~10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등록해 광진구청으로부터 합계 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일하는 보육교사 3명에 대해 6시간 반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했다. 지자체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별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의 야간 근무를 포함해 하루 6시간30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A씨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본인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광진구청에서 기본 보육료와 시간연장 보육료를 부정 수령했다. 일을 그만둔 직원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도 인건비를 7회 지급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가 보조금 일부를 반환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보육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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